대법원규칙 제3장 증거 제95조 (증인신문의 방법) 민사소송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신문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신문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인을 모욕하거나 증인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의 신문 2. 제91조 내지 제94조의 규정에 어긋나는 신문 3. 의견의 진술을 구하는 신문 4.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진술을 구하는 신문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94조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 다음 조문 → 제95조의1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