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증거 제95조의1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민사소송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327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73조의3을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95조 (증인신문의 방법) 다음 조문 → 제96조 (문서 등을 이용한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