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자기록사건에서 전자문서로 제출하지 아니한 서류가 제15조제1항에 정하여진 서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변환 및 등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로 변환하지 않은 서류를 별도의 기록으로 관리ㆍ보존하고 전자소송시스템에 그 사실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출력서면은 그 제출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한다.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로서 제17조제2항에 따른 확인의 기회를 부여한 경우에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