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제21조 (조서 등의 폐기 또는 정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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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로 작성한 조서(화해조정 조서, 청구의 포기ㆍ인낙 조서는 제외한다)에 잘못이 있는 때에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라 바로잡을 수 있다.

1. 전산등재 과정에서의 잘못 등으로 효력이 없음이 분명한 경우 : 폐기
2.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이 있음이 분명한 때 : 정정

**②** 제1항의 폐기 또는 정정의 절차와 방법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③** 전자문서로 작성한 재판서와 화해ㆍ조정 조서, 청구의 포기ㆍ인낙 조서는 제1항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1항, 제3항의 폐기 또는 정정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폐기 또는 정정 전의 조서 또는 재판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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