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전자문서의 반환ㆍ폐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법원은 제출자의 의견을 들어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불필요한 전자문서를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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