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장 변론과 증거조사

제30조 (전자문서에 의한 변론 등의 방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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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가 전자문서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변론은 당사자가 말로 중요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말로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론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현출한 화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면서 할 수 있다.

**③** 제13조에 의하여 제출된 멀티미디어 방식의 자료에 따른 변론은 제1항의 방식과 함께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재생되는 음성이나 영상 중 필요한 부분을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변론준비기일에서 당사자가 변론의 준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경우,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하는 경우 또는 항소심에서 제1심 변론결과를 진술하는 경우에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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