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장 변론과 증거조사

제31조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의 신청 등)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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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전자문서가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진술한다.
2. 전자문서가 자기디스크 등에 담긴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다.
3. 다른 사람이 전자문서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한다.

**②**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거신청을 하는 전자문서를 자기디스크 등에 담아 제출할 수 있다. 이때에는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자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의 진행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제1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되어 있을 경우

**③**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전자문서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내용에 비추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문서가 문자, 그 밖의 기호, 도면, 사진 등에 관한 정보(다음부터 "문자등 정보"라고 한다)인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명칭과 작성자 및 작성일(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된 경우에는 원본의 작성자와 작성일을 말한다)
2. 전자문서가 음성ㆍ음향이나 영상정보(다음부터 "음성ㆍ영상등 정보"라고 한다)인 경우에는 음성이나 영상이 녹음 또는 녹화된 사람, 녹음 또는 녹화를 한 사람 및 그 일시ㆍ장소, 주요내용과 용량, 입증할 사항과 사이의 적합한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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