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장 변론과 증거조사

제34조 (증거조사의 특칙)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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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 및 이 규칙 제32조, 제33조에 따른 증거조사는 주요 변론내용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②** 재판장등은 증거인 전자문서 중 주요 변론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특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1.8>

**③** 증거신청인의 상대방이 사전에 증거인 전자문서를 열람ㆍ청취ㆍ시청할 수 있었던 경우 또는 법원이나 증거신청인이 기일에서 전자문서의 주요내용을 설명한 경우에는 증거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그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고 법 제13조 및 이 규칙 제32조, 제33조가 규정하는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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