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장 변론과 증거조사

제35조 (증인진술서 등의 제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민사소송규칙」 제79조의 증인진술서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재판장등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신청한 때에는 제1항의 증인진술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8>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