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7장 전자적 열람과 이관

제38조의1 (가사사건과 회생ㆍ파산사건에 관한 특칙)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가사사건의 전자기록은 「가사소송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회생ㆍ파산사건의 전자기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식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4.6.26>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