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사용자등록

제4조 (사용자등록)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회원 유형별로 전자소송포털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해당란에 입력한 후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사용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용자 정보는 인증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2014.11.27, 2024.12.31>

1. 개인회원
2. 법인회원
3. 변호사회원
4. 법무사회원
5. 회생ㆍ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회원
6. 집행관등

**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용자등록을 한 자(다음부터 "등록사용자"라 한다)는 이용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소속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지정된 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소속사용자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4.4.3, 2014.11.27>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송을 수행할 자에게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대한 동의(다음부터 "전자소송 동의"라고 한다)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2, 2013.1.8>

1. 전자기록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의 선임ㆍ변경ㆍ해임ㆍ사임이나 소송수계 그 밖의 사유로 소송을 수행할 자가 변경된 때
2. 제24조제1항제2호 또는 제25조제1항 각 호의 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때
3.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자소송 동의를 할 것임을 확약하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한 위임인이 전자소송 동의 없이 직접 소송서류를 제출하거나 송달받으려 할 때

**④** 전자기록사건에서 사용자등록 또는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은 당사자, 소송대리인 및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에 대하여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조정담당판사, 조정장 또는 사법보좌관(다음부터 "재판장등"이라 한다)은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 동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등의 권리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5.2, 2013.1.8, 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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