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증거조사에 관한 특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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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문자, 그 밖의 기호, 도면ㆍ사진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전자문서를 모니터, 스크린 등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방법
2. 음성이나 영상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전자문서를 청취하거나 시청하는 방법

**②**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 제2편제3장제3절부터 제5절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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