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1 (단체소송)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다음 각 호의 단체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1.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따른 금지ㆍ중지 청구에 관한 소송
2. 「개인정보 보호법」 제51조에 따른 금지ㆍ중지청구에 관한 소송
1.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따른 금지ㆍ중지 청구에 관한 소송
2. 「개인정보 보호법」 제51조에 따른 금지ㆍ중지청구에 관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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