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소가산정의 기준

제15조 (회사등 관계소송등)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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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주의 대표소송, 이사의 위법행위유지(留止)청구의 소 및 회사에 대한 신주발행유지(留止)청구의 소는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본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③** 회사 이외의 단체에 관한 것으로서 제2항에 규정된 소에 준하는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④**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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