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소가산정의 기준

제14조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청구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을 구하는 소는, 그 처분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소가로 하고, 그 비용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재산권상의 소로 본다. <개정 200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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