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소가산정의 기준

제17조의1 (특허소송)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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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소송의 소가는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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