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소가산정의 기준

제18조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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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중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소는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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