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1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는 신청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는 신청서는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소송절차, 집행절차 및 비송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16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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