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소가산정의 기준

제10조 (물건에 대한 권리의 가액)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물건에 대한 소유권의 가액은 그 물건가액으로 한다.

**②** 물건에 대한 점유권의 가액은 그 물건가액의 3분의 1로 한다.

**③** 지상권 또는 임차권의 가액은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로 한다.

**④** 지역권의 가액은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로 한다.

**⑤** 담보물권의 가액은 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의 원본액(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한다.

**⑥** 전세권(채권적전세권을 포함한다)의 가액은 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 전세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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