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소가산정의 기준 제10조 (물건에 대한 권리의 가액)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물건에 대한 소유권의 가액은 그 물건가액으로 한다. **②** 물건에 대한 점유권의 가액은 그 물건가액의 3분의 1로 한다. **③** 지상권 또는 임차권의 가액은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로 한다. **④** 지역권의 가액은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로 한다. **⑤** 담보물권의 가액은 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의 원본액(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한다. **⑥** 전세권(채권적전세권을 포함한다)의 가액은 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 전세금액으로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9조 (물건 등의 가액) 다음 조문 → 제11조 (기타의 물건등의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