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소가산정의 기준

제9조 (물건 등의 가액)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토지의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제3조제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7.28, 2014.7.1, 2021.12.31>

**②** 건물의 가액은「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오피스텔, 제1호의2의 건축물은 건물로 한다)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7.28, 2014.7.1, 2021.12.31>

**③** 선박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 회원권ㆍ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그 밖에「지방세법」제10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정함이 있는 것의 가액은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개정 2011.7.28>

**④** 유가증권의 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표창하는 권리의 가액으로 하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가액은 소 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격으로 한다.

**⑤** 유가증권 이외의 증서의 가액은 200,00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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