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소가산정의 기준

제24조 (수개의 소장에 의한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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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소로써 병합제기할 수 있는 청구를 수개의 소장으로 나누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소가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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