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소송절차

제137조 (석명준비명령)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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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제136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기일 이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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