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소송절차

제219조의1 (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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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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