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소송절차

제224조 (판결규정의 준용)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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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과태료재판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250조 가운데 검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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