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소송절차

제244조 (직권에 의한 속행명령)

민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원은 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소송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4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통행방해배제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