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소의 제기

제254조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민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소장이 제249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 원고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으며, 원고가 소장에 인용한 서증(書證)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5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0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항고장각하명령(지급명령신청각하)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3. 판례 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대법원
나머지 7건 더 보기
  1. 판례 상고장보정명령에 대한 특별항고 대법원
  2. 판례 인지대보정명령에대한이의 대법원
  3. 판례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대법원
  4. 판례 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대법원
  5. 판례 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대법원
  6. 판례 부동산임의경매각하 대법원
  7. 판례 검찰사무직국가공무원지위확인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