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소의 제기

제255조 (소장부본의 송달)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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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5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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