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증거

제318조 (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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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제311조제1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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