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조 (선서무능력)
민사소송법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
1. 16세 미만인 사람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1. 16세 미만인 사람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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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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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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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1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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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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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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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민사소송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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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387e1b4 -
2017-10-31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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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a4ae46 -
2016-02-03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f1114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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