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증거

제342조 (감정에 필요한 처분)

민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감정인은 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남의 토지, 주거, 관리중인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그 밖의 시설물안에 들어갈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저항을 받을 때에는 감정인은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2020.12.22>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4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서울북부지법
  2.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서울북부지법
  3. 판례 과태료처분신청각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