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항소

제402조 (항소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민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항소장이 제397조제2항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재판장등이 제3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항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소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항소심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 항소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39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심재판장이 항소장을 각하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0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항소장각하명령 대법원
  2. 판례 항소장각하명령[2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전 1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를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 대법원
  3. 판례 주식반환등 대법원
나머지 8건 더 보기
  1. 판례 구상금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3.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4. 판례 손해배상(산) 대법원
  5.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6. 판례 침사자격존재확인 대법원
  7.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8. 판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