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66조 (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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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지급명령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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