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법관의 회피)
민사소송법
법관은 제41조 또는 제4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권이 있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피(回避)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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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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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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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1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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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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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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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민사소송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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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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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c8cf0de -
2016-03-29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a4ae46 -
2016-02-03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f1114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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