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
민사소송법
법인의 대표자 또는 제52조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는 이 법 가운데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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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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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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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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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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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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