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당사자

제68조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민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원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허가결정의 정본을 당사자 모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추가될 당사자에게는 소장부본도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이 추가된 경우에는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추가될 원고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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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례 고용계약서상퇴직금조항의무효확인등 대법원
  3. 판례 피고추가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