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당사자

제69조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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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제1항의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다른 공동소송인이 그 상소심에서 하는 소송행위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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