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당사자

제90조 (소송대리권의 범위)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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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송대리인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反訴)ㆍ참가ㆍ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辨濟)의 영수를 할 수 있다.

**②**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

1. 반소의 제기
2.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
3.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4.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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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6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2. 판례 상고장각하명령 대법원
  3. 판례 소송비용액확정[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따로 지급한 대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나머지 13건 더 보기
  1. 판례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손해배상 대법원
  2. 판례 성공보수금 대법원
  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4. 판례 건물명도등 대법원
  5. 판례 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대법원
  6.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7.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8. 판례 가처분이의 대법원
  9. 판례 가처분이의 대법원
  10. 판례 청구이의 부산지법
  11. 판례 가처분취소 대법원
  12. 판례 이사장및이사선임대의원총회결의부존재확인 대법원
  13. 판례 가압류취소(가압류취소에대한즉시항고)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