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증인등의 일당)
민사소송비용규칙
**①**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일당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출석 또는 조사 및 이를 위한 여행에 필요한 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②** 증인등의 일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
**②** 증인등의 일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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