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조의1 (증인등의 국내여비ㆍ숙박료)

민사소송비용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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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증인등의 여비는 운임과 식비로 한다.

**②** 증인등의 국내운임은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4종으로 구분하되,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③** 증인등의 식비 또는 숙박료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④** 증인등의 국내운임, 식비 또는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0조 내지 제13조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 <개정 2006.6.14,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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