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 (증인등의 국외여비ㆍ숙박료)
민사소송비용규칙
**①** 증인등의 국외여비 및 숙박료는 증인등이 국외로부터 국내로, 국내로부터 국외로 여행하거나 또는 국내로 입국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여행(이하 이를 합하여 "국외여행"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증인등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되, 통행세를 가산한다. <개정 2006.6.14>
1. 철도운임 및 선박운임은 그 운임에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등급 이하의 운임,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승차나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2. 자동차운임은 실비액
3. 항공운임은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2조제2항 별표 3 "국외항공운임정액표"에 정한 기타의 자 소정액
**③** 증인등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식비 및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6조제1항의 별표 4 "국외여비정액표"에 정한 별표 1의 제2호 나목 해당자 소정액으로 한다. <개정 2006.6.14, 2009.1.9>
**②** 증인등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되, 통행세를 가산한다. <개정 2006.6.14>
1. 철도운임 및 선박운임은 그 운임에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등급 이하의 운임,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승차나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2. 자동차운임은 실비액
3. 항공운임은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2조제2항 별표 3 "국외항공운임정액표"에 정한 기타의 자 소정액
**③** 증인등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식비 및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6조제1항의 별표 4 "국외여비정액표"에 정한 별표 1의 제2호 나목 해당자 소정액으로 한다. <개정 2006.6.14,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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