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조의1 (법원경위의 여비)

민사소송비용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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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경위가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지급할 여비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일비와 교통요금, 유류비 등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그 밖에 일당이나 수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9>

**②** 동일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인에게 소송에 관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그 통수에 관계없이 1건으로 한다.

## 부칙

부칙 <제840호,1983.4.6>


①이 규칙은 198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민사소송서류등의서기료규칙(1970. 6. 25. 공포, 대법원규칙 제428호), 민사소송증거조사에관한법원공무원의여비규칙(1970. 11. 13. 공포, 대법원규칙 제429호), 민사소송비용법에의한당사자,증인,감정인등의일당,여비,숙박료에관한규칙(1971. 7. 27. 공포, 대법원규칙 제459호)은 각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100호,199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82호,1991.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7호,1998.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6호,2001.6.25>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4호,2002.6.28>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2호,2003.9.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전에 개시된 증인신문 기타 행위에 대한 비용의 금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

부칙(법원공무원규칙) <제1986호,2006.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민사소송비용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법정경위"를 "법원경위"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2029호,2006.6.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집행관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집행관의 여비 및 숙박료. 다만, 집행관이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지급할 여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규칙」 제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2202호,200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2호,201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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