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1 (제3채무자의 공탁비용)
민사소송비용법
**①**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액을 공탁한 제3채무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같은 조제4항의 공탁신고서 제출을 위한 비용을 지급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제4항의 공탁신고서를 낼 때까지 제1항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비용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탁금중에서 지급한다.
**④** 제1항의 비용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지급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제4항의 공탁신고서를 낼 때까지 제1항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비용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탁금중에서 지급한다.
**④** 제1항의 비용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지급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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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8
법률: 민사소송비용법 (타법개정)
@086f953 -
2002-01-26
법률: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
@2de752a -
1997-12-13
법률: 민사소송비용법 (타법개정)
@5b1ea98 -
1970-06-18
법률: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
@b978c0b -
1970-01-01
법률: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
@48f8fd1 -
1970-01-01
법률: 민사소송비용법 (제정)
@a26c2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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