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법관등의 일당·여비)

민사소송비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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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ㆍ여비와 숙박료는 실비액에 의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액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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