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0조 (촉탁된 사실조사등의 조정위원에 의한 실시)

민사조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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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의 촉탁을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법원의 조정위원에게 당해촉탁에 관한 사실의 조사 또는 의견의 청취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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