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사실조사등)
민사조정규칙
**①**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사실의 조사를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20.3.30>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장에게 사실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30>
**③**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법원의 조정위원에게 사실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020.3.30>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장에게 사실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30>
**③**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법원의 조정위원에게 사실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0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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