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7조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의 지정취소)

민사조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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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장은 사건처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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