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집행절차와의 관계)
민사조정규칙
**①** 조정담당판사는 분쟁의 실정에 의해 사건을 조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의 성립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조정이 종료될 때까지 조정의 목적이 된 권리에 관한 집행절차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재판 및 조서 기타 법원에서 작성된 서면의 기재에 기한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정담당판사는 집행절차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을 함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담보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6.28>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조정담당판사는 집행절차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을 함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담보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6.28>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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