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조정위원)
민사조정법
**①** 조정위원은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미리 위촉한다. 다만, 상임 조정위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②** 조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기를 2년 이내로 정하여 조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2.4>
1. 조정에 관여하는 일
2.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장의 촉탁(囑託)을 받아 제7조제6항에서 정한 사무를 수행하는 일
**④** 법원은 조정위원에게 정기적인 교육 및 연수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②** 조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기를 2년 이내로 정하여 조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2.4>
1. 조정에 관여하는 일
2.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장의 촉탁(囑託)을 받아 제7조제6항에서 정한 사무를 수행하는 일
**④** 법원은 조정위원에게 정기적인 교육 및 연수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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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민사조정법 (일부개정)
@37d3f33 -
2016-02-03
법률: 민사조정법 (타법개정)
@ea79aef -
2012-01-17
법률: 민사조정법 (일부개정)
@6462eb6 -
2010-03-31
법률: 민사조정법 (일부개정)
@d705a15 -
2009-02-06
법률: 민사조정법 (일부개정)
@53d5d9f -
2002-01-26
법률: 민사조정법 (타법개정)
@1b36aaf -
2001-01-29
법률: 민사조정법 (일부개정)
@9b2acdc -
1998-12-28
법률: 민사조정법 (일부개정)
@fd065ce -
1995-12-06
법률: 민사조정법 (일부개정)
@9106345 -
1992-11-30
법률: 민사조정법 (일부개정)
@d0ae7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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