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의1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

민사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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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정한 사람 또는 제10조제1항의 조정위원 중에서 사건마다 조정장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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