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조정신청서 등의 송달)

민사조정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조정신청서나 조정신청조서는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